고용·노동
퇴직금 노동부 진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정식으로 입사해서 약 2년간 일하였고 다른 직원분은 1년 8개월정도 동시에 거의 퇴사를 한상황이고
퇴직금을 못받은지 한달이 지나서 노동부 진정서를 넣었는데요
성수기 비성수기 매출차이가 차이가나서 비성수기때 4월에 한번 10월에한번 3주정도
저희가 일을하고싶어도 가게사정으로 쉬라고 권고하여서 쉬었습니다
주6일 주말 풀근무에 평일에 하루휴무이고 연차나 그런 개념이 없는 가게라
저는 매니저라 유급휴가 다른직원1명은 무급휴가 개념으로 쉬었구요
쉬엇다가 이때 다시출근하라는 카톡메세지내역과
유급휴가비 지급에 대한 휴무등 메세지 입출금내역도 있구요
진정서 계속 진행해도 저와 직원분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