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노동부 진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정식으로 입사해서 약 2년간 일하였고 다른 직원분은 1년 8개월정도 동시에 거의 퇴사를 한상황이고
퇴직금을 못받은지 한달이 지나서 노동부 진정서를 넣었는데요
성수기 비성수기 매출차이가 차이가나서 비성수기때 4월에 한번 10월에한번 3주정도
저희가 일을하고싶어도 가게사정으로 쉬라고 권고하여서 쉬었습니다
주6일 주말 풀근무에 평일에 하루휴무이고 연차나 그런 개념이 없는 가게라
저는 매니저라 유급휴가 다른직원1명은 무급휴가 개념으로 쉬었구요
쉬엇다가 이때 다시출근하라는 카톡메세지내역과
유급휴가비 지급에 대한 휴무등 메세지 입출금내역도 있구요
진정서 계속 진행해도 저와 직원분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휴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와 유급휴가가 사업의 특성 상 발생할 수 있는 공백기간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상황이라면, 근로기간 동안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를 포함한 모든 근무 기록과 카톡 메시지, 입출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성수기 구분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에 따른 유급휴가나 무급휴가 사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대되는 점을 입증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차피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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