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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무당벌레250
영특한무당벌레25022.07.27

근무년수를 1년을 채우긴했는데 연차를 당겨썼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년수를 1년 채우긴했는데 회사에서 제공한 15일 휴가를 이미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당겨쓴 연차를 월급에서 제하는거는 알고 있는데 8월 중순에 퇴사 예정날짜가 1년을 딱 하루초과해서 근무한거라 아슬아슬한 상태에요.

혹시라도 초과 사용한 휴가(약 5일 정도)가 근무기간에서 제외될까요?

만약 그러면 퇴직금을 못받게되서 걱정입니다.

8월 중순 퇴사인데 이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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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규 등으로 무단 결근일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등의 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본적으로 무단으로 결근한 날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5. 09. 18. 퇴직연금복지과-3193 회시 참조), 그 기간을 포함한 근무일이 1년 이상이면서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과는 별개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년수를 1년 채우긴했는데 회사에서 제공한 15일 휴가를 이미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당겨쓴 연차를 월급에서 제하는거는 알고 있는데 8월 중순에 퇴사 예정날짜가 1년을 딱 하루초과해서 근무한거라 아슬아슬한 상태에요.

    혹시라도 초과 사용한 휴가(약 5일 정도)가 근무기간에서 제외될까요?

    >> 제외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면 퇴직금을 못받게되서 걱정입니다.

    8월 중순 퇴사인데 이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라도 초과 사용한 휴가(약 5일 정도)가 근무기간에서 제외될까요?

    이미 휴가로 처리되었다면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면 퇴직금을 못받게되서 걱정입니다.

    8월 중순 퇴사인데 이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연차를 초과사용한 일자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는 가능하지만 근무기간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에 의한 약정휴가를 간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퇴직금 요건 중 1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을 딱 하루 초과해서 근무하셨으면 최대 가능 연차유급휴가는 26일 입니다.

    • 연차를 사용하신 기간은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