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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지사 5인 미만 사업장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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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 16개에대한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1.2.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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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서 나오는 수당이 있는데 중되퇴사를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나 상여금의 지급요건와 지급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질의의 실적수당이 생산고애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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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작성시에 결근급여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결근으로 인한 임금공제 시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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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입니다 주민등록상주소로 신청해야하나요? 제주도에서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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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근무하고 퇴사시 DC형퇴직연금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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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편의점 휴게시간,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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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상의 1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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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담입니다. 고용노동에대하여 확인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의 승인이 있었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차 사직승인 당일에 결정된 바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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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 시 수당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휴일대체가 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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