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 관련 대응책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서에 직장동료가 아니고 타부서 동료에 관련 문의 입니다 생산과 출고는 부서 연관이 있습니다 타부서 동료가 저보다 연배도 많다고 하여 제가 일하고 있는 참견하고 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라고 계속 부릅니다 저는 그분께 정중하게 제 이름을 불러달라고 말씀 드렸고 그 분은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 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출고 나가는 물건 중 나무파렛트로 나가는 물건이 있엇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오더니 나무 파렛트를 갑자기 가져 갔습니다 이거 제가 준비한 물건이니 가져 가시면 안됩니다 말하자 힉 웃더니 내가 필요하면 가져가는거지 대가리에 피도 안마른게 말맣네라고 하네요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행위자가 직장 상사가 아니더라도 나이가 많은 동료일 경우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언사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동료 진술 등)를 수집하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거 제가 준비한 물건이니 가져 가시면 안됩니다 말하자 힉 웃더니 내가 필요하면 가져가는거지 대가리에 피도 안마른게 말맣네라고 하네요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위와 같은 언변이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라면 우선 회사에 신고하여 볼 수 있고, 회사가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위 규정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