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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날짜를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찬휴가 촉진제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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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회사 다른 프로젝트 계약시 일정기간 휴직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고용 시 고용 조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의 내부적 방침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고용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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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내 연차대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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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으로 4대보험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 사횝보험 가입 시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실제와 달리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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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공가 등으로 한 주를 모두 휴무한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 발생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일 모두 휴무 또는 휴가인 경우 해당 주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휴무 내지 휴가일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3.공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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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기존의 근로조건 적용을 거부하여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권고사직에 따른 코드로 입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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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상용직과 일용직의 구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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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태) 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상기의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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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을 산정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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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유무와 휴일수당에 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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