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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관박쥐111
유연한관박쥐11122.07.24

두군데 입사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현재 회사 편의상 두군데 입사가 되어있습니다

급여 작은쪽에 고용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두군데 합계 금액으로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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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에 따라서 합계가 될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쪽에 가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시 피보험자격이 있는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급여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