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채움 조건이 3600 초과 불가라는데
생산직이고 근로계약서상 월 250 생산장려수당 20
연간 지급액 3240 이고 근로시간은 8시부터 18시(8시간)이고 시간외근로수당 월 12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야간근무를 하게 된다면 월 300 ~ 400 넘어 가게 될텐데 청년내일채움공제 불가능 한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원칙적으로 1)가입전에는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 및 고정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2)가입 후에는 변동 지급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급여총액에는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을 초과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지침에 따라 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 입사일
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 시 청약이 철회됩니다. 월 급여총액은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