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사업장 이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로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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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퇴직금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이나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이나 병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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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연차수당을 강제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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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적어서 퇴직금이 발생안된다고 하는데요 대기시간과 청소하는시간 등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며, 소정근로시간 중 청소시간이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싀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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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함으로써 수령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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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의무화 마련해야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게시설 기준에 대하여 벽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휴게시설이 보장되어 있다면 탕비시설이 있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설 설치는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시근로자는 법 시행일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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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시급제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월차문의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기간 동안에는 해당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조퇴의 경우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휴가 또한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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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은 사직의 청약을 유인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중한 업무부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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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동일한 금액 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수습근로자(3개월 한도),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미만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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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52시간 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1주 단위로 판단하며, 당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가 아닌 해당 기간 중의 각 주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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