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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레오파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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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어 자진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니 아래 조건에 다행이게도 해당되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근 3시간 이상)





저희 회사는 서울 등촌동 ~ 충북 오송 으로 이전하였고 KTX로 다니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3시간의 기준이 명확히 어떻게 되는지랑

2.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과 수령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별도로 회사가 외지수당을 챙겨주지만 세금, 교통비 및 이것저것 다 떼면 서울에서 받는것보다 마이너스 더라구요...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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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도보 이용시간 환승시간을 포함하여 거주지에서 이전된 회사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로드맵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고, 질무니자님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후 실업인정 동영상교육을 시청하고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함으로써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인터넷 지도상 대중교통 이용기준 3시간 이상인지 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목록을 줍니다.(이전 이후 회사 사업자 등록증, 통근거리 입증자료 등)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왕복' 3시간이므로 편도 1시간반 이상이면 됩니다. 통근시간은 평소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ktx를 이용하더라도 왕복 3시간은 웬만하면 넘을 것이고, 매일 ktx를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 가급적이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게 편하기 때문에 회사에 그렇게 요청하시고, 그게 안된다고 하면 회사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1.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기준입니다. 네이버지도-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가량이라면 기준에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업주의 상실신고 -> 직접 워크넷에 구직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강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인정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3시간의 기준이 명확히 어떻게 되는지랑

    2.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과 수령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

    네. 간단하게 네이버 지도에서 대중교통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줘야 합니다.

    제출이 확인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