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씩씩한밀잠자리111
씩씩한밀잠자리111

잔업52시간 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를 하면 잔업을 했을시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것은 알겠는데요 예를들어 급여 기준일이 당월 21일 부터 다음월 20일 까지라고 한다면 그 사이의 잔업도 52시간이 초과하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은 기준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을 정했을 뿐이고, 따라서 주 단위로 제한하지 월 단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1주 단위로 판단하며, 당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가 아닌 해당 기간 중의 각 주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를 하면 잔업을 했을시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것은 알겠는데요 예를들어 급여 기준일이 당월 21일 부터 다음월 20일 까지라고 한다면 그 사이의 잔업도 52시간이 초과하면 안되나요?
      ---------------------

      52시간은 1주일 기준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7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주는 법에 따라 7일입니다. 이 경우 1주의 기산일은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급여기준일과 별개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