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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2월 만근 시 3월 1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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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이력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2.퇴직금과 실업급여 금액은 무관하게 산정됩니다.3.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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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통해 산정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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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연장동의를 근로계약시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품 정산 연장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합의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지연이자는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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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및 노무 상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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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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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재취업, 퇴사 재수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연고가 있는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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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제 월급,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급여는 2,153,241원으로 산정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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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화원 소정근로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총 24시간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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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면 언제까지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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