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후련한날다람쥐186
후련한날다람쥐18622.08.10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궁금합니다

주 20시간 근무에 임기가 4년인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채용공고 당시 주 20시간에 보수는 임기제 공무원 가급의 2분의 1상당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별다른 계약서 작성 없이 상호 암묵적 합의로 고용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의 책상등 근무공간이 있으며 사무용품등은 지급이 되며, 업무의 간섭은 없습니다. 상호간의 근무일을 정하여 월화 8시간 수 4시간 근무합니다


이런 경우 비상근 근로자인지 상근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궁금합ㄷ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과 이에 대한 보수를 정하였고, 업무의 내용 또한 상급자의 지휘 명령 하에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12다20550, 20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