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서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나요?
주차장운영업(발렛파킹) 운영 중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업종의 성격상 자율적으로 근무합니다. (1주일 중 며칠은 출근 안하는식)
이런 상황이라 근로자 본인도 수당이나 휴가부여 등에 대해 없어도 상관없다는 식인데..
이걸 근로계약서에 "연차부여 및 수당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는 특약을 넣고 근로자가 서명하면 유효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 청구권 등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부여 및 수당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는 특약을 넣고 서명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을 휴가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