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장훈 미르 아내 논란 사과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다소유식한정치인
다소유식한정치인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서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나요?

주차장운영업(발렛파킹) 운영 중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업종의 성격상 자율적으로 근무합니다. (1주일 중 며칠은 출근 안하는식)

이런 상황이라 근로자 본인도 수당이나 휴가부여 등에 대해 없어도 상관없다는 식인데..

이걸 근로계약서에 "연차부여 및 수당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는 특약을 넣고 근로자가 서명하면 유효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 청구권 등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부여 및 수당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는 특약을 넣고 서명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을 휴가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