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중 담당업무가 없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
근로계약서.
제2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직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근무부서에. 회사가 지정하는 제반업무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사는 직원의 업무,소속,직군, 근무장소등을 변경할수있고. 그에 따라 급여가 변경될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황당한것은 본인의 업무가 명확(해당자격보유자만가능한 기술업무)한데. 근로계약서에는 담당업무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일도 시킬려고 하는 의도는 있습니다. 참고로 인원 10명도 안되는. 소기업입니다
제가 조치할수 있는. 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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