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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정액 보수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의 휴업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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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받은 후 소액이라도 일반체당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과 별개로 일반체당금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소액체당금 지급 후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받은 소액체당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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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에 대한 무급휴가 강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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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휴가가 없는 5인미만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주의 재량에 의하여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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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시행이 취업규칙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시행요건으로 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취업규칙에 명시한 것만으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개월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취업규칙 개정없이 근로자대표 합의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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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 관련 공지를 하였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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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의 경우 2월 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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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에 퇴사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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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급여가 월 단위로 채정되는 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2.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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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같은 2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제가 두 회사 업무를 다 처리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겸직으로 인하여 담당자가 중복되더라도 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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