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든든한가마우지112
든든한가마우지11222.07.14

퇴사를시켜주지않습니다 어찌하면될까요

저는 헬프데스크를 근무를하고있는사람입니다

하청 회사이고요 일을한지 지금약 4개월조금넘어갔네요

째던 일이 너무힘들고 저랑 맞지않는거같아서 (그래서좀 잘못하기도하고 ) 너무지치고힘들어서 그만두겠다라고 5월말쯤 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저희회사측에서 다른쪽으로 가지않을래 라고 직종을 바꿀기회가생겨서 그렇게 하기로하였습니다

그때당시에는 근무하는인원이 3명이였지만 한명이 이제 곧 나가게되었고 사람뽐을때까지는 회사에서 대기하기로하였습니다

원래기존있던분이퇴사를하시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기다려도 기다려도 사람이 오지않고

2명이였던 저희팀에서 자산실사때문에 자산실사 때문에 제가 3주간 나가서 외근을 해야했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실사는 회사에돌아와서 정리를하는거였습니다

째던계획은 4주로되어있었습니다

2주차쯤 저희쪽 회사에 저는언제쯤 가는거냐 라고말씀드렸지만

돌아온답변은 아직우리쪽 사람이 뽐히지않았고 실사도끝나지않았기때문에 끝나고애기를하자라고애기를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3주차 마지막 실사 확인 주가되었고

저는 기다리다가 이건아니다싶어서 국비신청마침있길래

그냥이기회 공부를하고더좋은곳으로가려고 신청을하고

실사 마지막주 금요일 저희 사무실에 과장님께 그만두겠다라고말씀을드리고

저희회사부장님께말씀드렸습니다 그때당시 상황은 22년7월10월요일이였습니다

그때미비된실사가있어서 저혼자 다른곳에 가있던상황이였고요

부장님께 연락을드려서 15일까지막 하겠습니다 제가교육이있어서 그렇게 밖에못할꺼같습니다

라고말씀을드렸지만 아직자산실사가끝나지않았고 자산실사가끝날때까지 더해야할꺼같다 하시면서 일단저도바뻣더터라알겠습니다 애기를하고

다음날 저희회사 부장님께 다시연락을드렸습니다 다시사정을말씀드리고 15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하청하고있는회사부장님과 이야기후에 실사가 언제끝나는지확인후에 그때15일 ok가뜨면 가고 아니면 더 양보를 해줘야할것같다애기를 하시고는 지금현 이글을쓴시점까지 아무애기도없습니다

심지어 제가실사마지막 외근날 신입분들도오시긴하였습니다

저는 어찌하면좋을까요

당장내일까지만하고 그만두어도괜찮은걸까요

너무배려도없고 남탓하고 그냥좀 더이상하고싶지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최초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익월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이며 질문자님이 퇴사하여도 법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의사표시 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한달 후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아래 민법 660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5월말에 이미 퇴사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만두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을 보면 처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부터 회사와 다시 퇴사 부분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여 뒤로 연기하고 또 해당 시점에 가서 퇴사 이야기가 제대로 확정되지 않고 계속 뒤로 밀리게 된 정황 같습니다.

    질문자분께서 퇴사 의사가 확실하시다면 사직서에 사직일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제출 했을 때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질문자분께서 특정한 사직일에 사직의 효과가 최종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적인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는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질문자분께서 임의로 출근하지 않게 되면 그 이후부터 무단 결근에 해당하며 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