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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14

근로자성 판단 시 "겸업"이란?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 지표에서 겸업이 허용되는지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오전엔 a 회사 오후에는 b 회사

(a회사 b 회사 전혀 다른 분야이고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근로자성 판단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겸업' 인가요? (근로 시간과 직종이 아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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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시 겸업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고용관계의 전속성 유무의 판단을 위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업종이나 근로시간이 상이하더라도 겸업에 대하여 계약의 상대방이 이를 제재하지 않거나 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후에 하는 b회사의 일이 오전에 하는 a회사의 정상적인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부분도 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중 소득활동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에서 겸업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대표에게서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와 전속성 유무 정도를 검토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겸업이 가능할 경우 사용자와 전속성 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개인 사업자로의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와 얼마만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