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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이자 주주이며 실질적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이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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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과 서류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퇴직 효력 발생 이후에 가능하므로 증명서의 사용 시점 전에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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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복리후생비(통신비) 포함 월급으로 3개월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통신비의 경우 이를 실비변상적 급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는 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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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복지비(또는 복지포인트)는 다 소진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지르이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포인트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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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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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연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3.질의의 경우 월 급여 300만원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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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직급별 차등시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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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1년 이상이 된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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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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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 일할정산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연차휴가 사용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의 종기 다음날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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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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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진 격리 시 임금 및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지 또는 휴업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휴업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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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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