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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안해줘서 못받고 회사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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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근무자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는 사용기간 중에 언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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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 및 월급,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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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근무 기간 합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회사사정에 따른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고,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 당시 연령 및 기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하되,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일로부터 3년(2000.3.31.이전 이직자는 1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다만 이직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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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세전 월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약 130.4만원으로 산정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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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단시간 근로자 연차발생일수 는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질의의 계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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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상기 요건 충족 시 권고사직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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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이전은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가 가능합니다.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IRP계좌 선정 시 은행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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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 제3자에 대해 보상금을 받고 합의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나 요양급여에 상응하는 보상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산재 휴업급여 또는 요양급여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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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도사도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호봉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경력이 산정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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