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 포함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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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에서 사업소득전환때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왔다면 2022.4.1.의 퇴직금 정산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와 별개로 최종 퇴사시점에서 퇴직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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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했을경우 개인정보, 퇴사기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동의 기간에 한하여 보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필수 보관서류로서 3년 간의 의무 보관기간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보존서류 보관 의무에 따라 입퇴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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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주휴일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7시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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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잃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녹취록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아닌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꼐약 체결에 대한 정황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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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4대보험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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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수차례에 걸쳐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마지막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봉 ㅏ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 사기/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또는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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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 계산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알 수 없으나 각 월의 실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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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미사용휴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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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대해서 관련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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