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했을경우 개인정보, 퇴사기록
제가 대략3년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무단으로 퇴사를 했었는데 아는 지인이 제가 퇴사한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지인분이 추천으로해서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걱정이되는게 예전에 제가 입,퇴사했던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제 개인정보등등 이런거나 무단으로 퇴사했던 기록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ㅠㅠ 어렸을적 너무 생각이 짧아 잘못된 선택을한게 후회되네욥 ㅠㅠㅜ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동의 기간에 한하여 보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필수 보관서류로서 3년 간의 의무 보관기간이 적용됩니다. -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보존서류 보관 의무에 따라 입퇴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그런데 지인분이 추천으로해서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 걱정이되는게 예전에 제가 입,퇴사했던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 제 개인정보등등 이런거나 무단으로 퇴사했던 기록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 전회사에서 입퇴사한 기록열람은 근로자 동의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 명부(성명, 생년월일, 이력, 퇴직일 등)와 근로계약서를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보통 입퇴사는 4대보험 가입 이력이나 회사의 4대보험 가입자 명단을 통해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근로자명부나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회사는 선생님의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