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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사마귀9
유연한사마귀922.07.12

퇴사 후 재입사했을경우 개인정보, 퇴사기록

제가 대략3년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무단으로 퇴사를 했었는데 아는 지인이 제가 퇴사한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지인분이 추천으로해서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걱정이되는게 예전에 제가 입,퇴사했던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제 개인정보등등 이런거나 무단으로 퇴사했던 기록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ㅠㅠ 어렸을적 너무 생각이 짧아 잘못된 선택을한게 후회되네욥 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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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동의 기간에 한하여 보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필수 보관서류로서 3년 간의 의무 보관기간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보존서류 보관 의무에 따라 입퇴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지인분이 추천으로해서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걱정이되는게 예전에 제가 입,퇴사했던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제 개인정보등등 이런거나 무단으로 퇴사했던 기록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전회사에서 입퇴사한 기록열람은 근로자 동의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 명부(성명, 생년월일, 이력, 퇴직일 등)와 근로계약서를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통 입퇴사는 4대보험 가입 이력이나 회사의 4대보험 가입자 명단을 통해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근로자명부나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회사는 선생님의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