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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사슴19
단호한사슴1923.08.22

회사 개인정보 동의시 경력조회 사대보험 조회 하나요?

현재 입사한곳에 신입으로 이직하긴했는데,

그동안 입퇴사를 많이 해서 이력서상 전에 다니던 회사들을 지우고, 경력을 늘리기도 했는데요

막상 입사하니 개인정보동의 체크해야하고

이름,주민번호,학력,ㅈ경력 기타사항조회라 써있습니다.

신입으로 들어오고, 아예 근무경험 없던 분야지만

실제로 사대보헝ㅅ내역 조회하거나 가입내역서 떼오라 하면 어쩌나 걱정이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입사 8일차인데 안썼어요

주변인들은 형식적으로 쓰는거고 병원 근로자수가 100명이하라 중소기업이니 진짜ㅈ검사할일없을테니 걱정 말라고는하는데,,

걱정 안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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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거나 조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력서 허위기재가 적발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근로자의 사대보험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력을 떼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얻었다고 하여 회사가 직접 조회할 수는 없고, 경력확인 등을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질문자님에게 4대보험 가입내역을 가져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직접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식적으로 개인정보에 동의를 받고 실제로 4대 보험 이력을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조회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력 등이 일치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