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차 소멸및 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된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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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궁금증입니다 이런경우 퇴직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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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위반되는 내용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35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182.5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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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근무 단속적근로자 근로자의날 임금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업시각이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업일로 하는 B근무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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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일할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6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임금명세서 상 임금항목 내지 공제금액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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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질문입니다. 얼마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의 기산점이 문제됩니다.1주의 기산점이 목요일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9.5시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은 496,93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퇴사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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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일용직 또는 단시간근로자(정규직) 중 어떤 방법이 맞는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인 고용형태를 의미하며, 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각각은 판단기준을 달리하므로 일용직이면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가 가능하며, 다만 질의의 상황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상황 중 주3일 근로자 및 주4일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ㅏㄷ.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산정방식은 근로계약 갱신이 반복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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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연장되는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의 효력은 육아휴직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재직 중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계약기간 2년 만료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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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정규직 전환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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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다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한 세무사무실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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