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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개리152
훤칠한개리152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위반되는 내용 있나요?

월~금,10~7시 까지근무

점심시간 없음 .자택근무이며

수시로 업무지시여서 상시대기

기본금200만.연월차수당 및 재수당 30만

저의 시급은 얼마인가요?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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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10~7시 까지근무

      점심시간 없음 .자택근무이며

      수시로 업무지시여서 상시대기

      기본금200만.연월차수당 및 재수당 30만

      저의 시급은 얼마인가요?

      >>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고 가정하면, 통상시급은 "2,000,000원/208.57시간=9,589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35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182.5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수당에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필요할 것이나,

      법정수당이 포함된다면

      200만원/209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하루 9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