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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코끼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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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일용직 또는 단시간근로자(정규직) 중 어떤 방법이 맞는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에서 전문가님들께 많은 도움 얻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주 3,4,5일씩 근무할 경우 일용직이나 단시간근로자(정규직) 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방법, 연차발생유무를 문의드립니다.

[상황]

1일 8시간, 주 3일 근무자 : 월 근무시간 최소 96시간(12일) ~ 최대 104시간(13일)(출근일에 따라 차이)

1일 8시간, 주 4일 근무자 : 월 근무시간 최소 128시간(16일) ~ 최대 152시간(17일)(출근일에 따라 차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 : 월 근무시간 최소 120시간(15일) ~ 최대 160시간(20일)(출근일에 따라 차이)

현재는 일용직으로 아래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기본급 : 근무한 시간*시급

- 주휴수당 : 주당 약정한 시간만큼 만근 시 1주에 8시간으로 지급

[질문 1] 위의 상황일 때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중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방법

주 5일 근무가 아닐 때 단시간 대비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산식을 봤었는데

1주 만근 시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책정하는지,

아니면 주 3일 근무의 경우 8시간*(24시간/40시간)=4.8시간으로 책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연차발생유무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일용직이지만 매월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형식, 이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급하게 알아보는 상황이라 빠른 확인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인 고용형태를 의미하며, 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각각은 판단기준을 달리하므로 일용직이면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가 가능하며, 다만 질의의 상황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상황 중 주3일 근로자 및 주4일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ㅏㄷ.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산정방식은 근로계약 갱신이 반복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황]

      1일 8시간, 주 3일 근무자 : 월 근무시간 최소 96시간(12일) ~ 최대 104시간(13일)(출근일에 따라 차이)

      1일 8시간, 주 4일 근무자 : 월 근무시간 최소 128시간(16일) ~ 최대 152시간(17일)(출근일에 따라 차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 : 월 근무시간 최소 120시간(15일) ~ 최대 160시간(20일)(출근일에 따라 차이)

      현재는 일용직으로 아래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기본급 : 근무한 시간*시급

      - 주휴수당 : 주당 약정한 시간만큼 만근 시 1주에 8시간으로 지급

      질문 1] 위의 상황일 때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중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무자로 사료됩니다.

      [질문 2]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방법

      주 5일 근무가 아닐 때 단시간 대비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산식을 봤었는데

      1주 만근 시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책정하는지,

      아니면 주 3일 근무의 경우 8시간*(24시간/40시간)=4.8시간으로 책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질문 3] 연차발생유무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일용직이지만 매월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형식, 이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고정적으로 근무하여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또는 1개월 근무시 연차 또는 월차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