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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코끼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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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일용직 또는 단시간근로자(정규직) 중 어떤 방법이 맞는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에서 전문가님들께 많은 도움 얻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주 3,4,5일씩 근무할 경우 일용직이나 단시간근로자(정규직) 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방법, 연차발생유무를 문의드립니다.

[상황]

1일 8시간, 주 3일 근무자 : 월 근무시간 최소 96시간(12일) ~ 최대 104시간(13일)(출근일에 따라 차이)

1일 8시간, 주 4일 근무자 : 월 근무시간 최소 128시간(16일) ~ 최대 152시간(17일)(출근일에 따라 차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 : 월 근무시간 최소 120시간(15일) ~ 최대 160시간(20일)(출근일에 따라 차이)

현재는 일용직으로 아래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기본급 : 근무한 시간*시급

- 주휴수당 : 주당 약정한 시간만큼 만근 시 1주에 8시간으로 지급

[질문 1] 위의 상황일 때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중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방법

주 5일 근무가 아닐 때 단시간 대비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산식을 봤었는데

1주 만근 시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책정하는지,

아니면 주 3일 근무의 경우 8시간*(24시간/40시간)=4.8시간으로 책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연차발생유무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일용직이지만 매월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형식, 이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급하게 알아보는 상황이라 빠른 확인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인 고용형태를 의미하며, 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각각은 판단기준을 달리하므로 일용직이면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가 가능하며, 다만 질의의 상황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상황 중 주3일 근로자 및 주4일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ㅏㄷ.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산정방식은 근로계약 갱신이 반복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황]

      1일 8시간, 주 3일 근무자 : 월 근무시간 최소 96시간(12일) ~ 최대 104시간(13일)(출근일에 따라 차이)

      1일 8시간, 주 4일 근무자 : 월 근무시간 최소 128시간(16일) ~ 최대 152시간(17일)(출근일에 따라 차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 : 월 근무시간 최소 120시간(15일) ~ 최대 160시간(20일)(출근일에 따라 차이)

      현재는 일용직으로 아래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기본급 : 근무한 시간*시급

      - 주휴수당 : 주당 약정한 시간만큼 만근 시 1주에 8시간으로 지급

      질문 1] 위의 상황일 때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중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무자로 사료됩니다.

      [질문 2]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방법

      주 5일 근무가 아닐 때 단시간 대비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산식을 봤었는데

      1주 만근 시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책정하는지,

      아니면 주 3일 근무의 경우 8시간*(24시간/40시간)=4.8시간으로 책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질문 3] 연차발생유무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일용직이지만 매월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형식, 이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고정적으로 근무하여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또는 1개월 근무시 연차 또는 월차 발생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