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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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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무 연차대체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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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위반이 1년간 2개월 이상 반복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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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상여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근거없이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한 경우, 이는 상여금 미지급에 의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우로 판단됩니다.2.이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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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소정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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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이 사직서 제출후 바로 신규 계약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2년초과 근무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속의 인정 여부는 기존 고용관계의 실질적/형식적 단절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재입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진정한 사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존의 근속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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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2.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휴무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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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이상 근무/ 주 15시간 미만 근무 /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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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주휴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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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내규와 채용공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인사규정 상 예비합격자의 채용요건을 구체화하여 채용공고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인사규정 및 채용공고의 내용 모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사규정이나 채용공고로 인하여 채용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사업장의 재량으로 채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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