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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오색조19
참신한오색조1922.07.11
수습기간 중 퇴사 문의합니다.

제가 콜센터아웃소싱에 6월9일부터 입사를 해서 지금 한달이 됐는데 힘들고 안맞는거같아서 일요일에 그만두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월요일 출근해서 얘기하자고 해서 갔더니 당일퇴사는 안된다고 월말까지 다니라고 하는데 꼭 다녀야하나요? 일단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일단 한달 다니라고 해서 점심시간에 그냥 집에 왔거든요 콜센터라서 인수인계할것도 없어요.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가진다라고 내용 다 써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한달 이상 근무하는 것 등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는 당일 퇴사 등 단기간 근로 후 퇴사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 실현 가능성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퇴사 시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접점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기한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퇴사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30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