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중도 입사자 급여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개시일이 1월 3일이라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의 종료일이 1월 29일이라면 마찬가지로 해당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0
0
퇴사시 미사용 연차계산을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0
0
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계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총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0
0
사대보험 미가입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은 각각의 관할 공단에 미가입 신고 내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 가능합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ㅅ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7
0
0
회사에 낀친 손해 배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됩니다.손해배상액은 근로자와 회사 간 과실상계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7
0
0
급여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종 퇴직일자인 25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0
0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0
0
두루누리 사회보험관련 권고사직 법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0
0
설 연휴 직후 채용일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개시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3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0
0
정규직근로자 중 60세 이상 계약직 전환시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 근속기간이 통산될 수 있습니다.2.동일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로 보게 됩니다.3.계속근로로 보는 경우 별도의 상실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0
0
6877
6878
6879
6880
6881
6882
6883
6884
6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