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계약 기간 미충족도 실업 급여 인정되나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한 기간제 교원입니다.
개학이 8월 29일이라 29일부터 본 교원이 휴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는 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8월 31일까지 저와 계약하였습니다.
본 교원이 29일에 복직하기 때문에 저는 계약기간까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자발적)
28일까지 계약이라고 해도 고용보험 181일로 기간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31일까지)을 못 채웠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업중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8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직하는 교원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 잘못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교원이 29일에 복직하여 그만두게 하든, 8월 31일까지 근무하여 계약만료가 되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감선생님께 31일까지 계약을 준수할것을 요구하셔서 확실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계약한대로 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 교원이 29일에 복직하기 때문에 저는 계약기간까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자발적)
28일까지 계약이라고 해도 고용보험 181일로 기간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31일까지)을 못 채웠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계약만료가 아닌 비자발적퇴사조치로 처리할 경우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