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사우회 법적 성격 및 가입/탈퇴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우회는 민법상 사단 내지 법인 설립신고가 있는 경우 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규약 상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5
0
0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5
0
0
가족경영회사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0
0
퇴직시 마이너스 연차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금품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0
0
주말 아르바이트시 가산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0
0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것은 모두 따라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지시가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포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5
0
0
3주근무(총90시간근무)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0
0
30인이하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0
0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 또는 산재로 휴직하는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요양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2.산재 요양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별도로 손해배상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0
0
퇴사자, 퇴사예정자 급여인상 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각 각에 대하여 임금인상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임금인상이 소급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0
0
6886
6887
6888
6889
6890
6891
6892
6893
6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