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아르바이트 식사시간은 어떻게 지정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라면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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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한 시간을 모아서 휴가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 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은 경우에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시간외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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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훈련기간 만료 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학습병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출족 시 실업급여 수급힌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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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체당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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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퇴사한 곳에 재취업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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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 관련 조서 날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진정하건 제기 시 조사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르게 되며, 원칙적으로 내부 지침상 진정사건 기한에 맞춰 진행됩니다.진정인은 담당 근로감독관이나 고용노동관서에 대하여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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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 주휴수당 미지급 , 시급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주휴일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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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조항중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 시 인수인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의 과실이 감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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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 유효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만 1년 근속에 의하야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사용촉진 기간 내지 시기가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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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 중 나중에 발생한 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릉 우선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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