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설립 상담소에서 일할때 소장과 직원의 입장 차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사용자의 견해나 의견 표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해당 견해는 근로계약 자체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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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에 대한 걱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적용 대상인 3개월 이상 재직한 자의 경우 3개월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고 자체는 가능하며,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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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아르바이트 시급계산하는 방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습니다.이와 달리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 경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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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년 지나 계약직을 하면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 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되며, 전 직장의 전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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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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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족구중 부상이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체육대회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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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상이하게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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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인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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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합산시 공백기간이 있는데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므로 전직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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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휴무 중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주휴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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