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22. 06. 20. 21:32

제가 한회사에 10년이상 다녔는데 회사 합병으로 인해 대표자가 바뀌고 회사 법인명도 바꼈어요 바뀐회사에서 2달 근무후 계약종료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어요 이런경우 근무기간을 6개월을 채우지 못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10년 근무 후 합병된 회사에서 2개월 근무를 공백기간 없이 하였다면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 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022. 06. 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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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2022. 06. 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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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6. 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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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서 근무기간을 6개월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사업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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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합병한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2022. 06. 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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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하므로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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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이전 기간도 산입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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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헤아려지나 이직 사유가 불분명하여 이 부분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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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한회사에 10년이상 다녔는데 회사 합병으로 인해 대표자가 바뀌고 회사 법인명도 바꼈어요 바뀐회사에서 2달 근무후 계약종료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어요 이런경우 근무기간을 6개월을 채우지 못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바뀐회사에서 2개월 계약직근로후 퇴사라면

                  전직장 근무기간 합산하여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6. 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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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 06. 2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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