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휴무 중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주휴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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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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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이상 연속 근로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내지 권고사직은 서로 무관한 고용관계의 해지 사유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됩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업주는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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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3월 입가자 22년도 5월퇴사자 연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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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잠수탔어요ㅠ 임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채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도 소송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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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자 법정휴무때 근무 안할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것 또한 가능하며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은 무급휴무일로 적용될 수 있으며(근로자의 날은 제외) 이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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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럴땐 어떻게 이직확인처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시 사업주는 10일이내 이직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기간은 고용센터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나,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2일 내 혹은 최대 일주일 이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직확인서 처리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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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3.5시간 주 6일 근무. 퇴직금 받을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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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관련 문의(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의 "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는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문분야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용 전 2년을 모두 포함한 연평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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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 직업분류 의 대분류 2에서 정한 전문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란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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