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주중 / 주말 근무시간이 달라요. 급여계산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547,213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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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대출 중도 상환 요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내 대출의 상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민법 상 채권 채무 관계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된 대출이자율에 따라 상환금액이 재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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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중인데 당직을서고 다음날 휴무를 연차로 소진하는데 이게 법쪽으로 맞는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휴무일의 유무급 처리와는 별개로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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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따라서 중간정산 사유 없이 중도에 정산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퇴사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도에 지급된 금품은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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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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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산재 중 혼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관행에 따라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해당 특별휴가가 신혼여행에 대한 보장을 취지로 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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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여쭈어봅니다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2017년도 재직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 이전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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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후 취하했는데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 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일반취하가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도 재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에도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재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재진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원의 종결처리는 재진정과 관계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진정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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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를 거부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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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일용직근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내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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