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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통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해고 시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3.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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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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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질의와 같이 장기간 단절된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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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징계나 해고사실은 별도로 이직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2.이를 다른 사업장에 고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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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보험료 공제되는 기준 날짜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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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연말정산,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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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거리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부분에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령일로부터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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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월에 연차미사용분 계산할때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2.연차수당 산정 시 주휴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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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연차수당 계산 산정방식(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산정됩니다.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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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고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만약 못받고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무 시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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