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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휴수당이 포함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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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적용 시기 및 문서 작성 의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 변경신고와 별개로 취업규칙 상 효력발생일자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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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신청하려는데요 s330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을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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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계산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2021.5.31.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 중 기사용 연차휴가를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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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 금액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근로일 및 근로시간의 경우 월 평균 급여는 2,089,511원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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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으로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내지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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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에 미리 요청해야하는것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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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또는 휴가연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복직일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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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발생하는 근속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임금에 포함되는 근속수당 또한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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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에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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