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일단 가입되어 있으시고 또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지만 실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우선 신청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