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실업급여에대해문의드립니다
조카가운영하는회사에
취업했습니다 3년정도
고용보험가입도햇구요
회사가폐업을해서부득이하게
실업급여신청을할려고하는데
조카와저는주민등록상주소가같이되어있습니다
가족으로인정되서실업급여못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카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일단 가입되어 있으시고 또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지만 실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우선 신청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조카와저는주민등록상주소가같이되어있습니다
가족으로인정되서실업급여못받는지요??
친족의 경우 동거하는 경우라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등본상주소를 달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거주지가 동일한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