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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멋돼지134
향기로운멋돼지13422.06.16
가족실업급여에대해문의드립니다

조카가운영하는회사에

취업했습니다 3년정도

고용보험가입도햇구요

회사가폐업을해서부득이하게

실업급여신청을할려고하는데

조카와저는주민등록상주소가같이되어있습니다

가족으로인정되서실업급여못받는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카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일단 가입되어 있으시고 또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지만 실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우선 신청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조카와저는주민등록상주소가같이되어있습니다

    가족으로인정되서실업급여못받는지요??

    친족의 경우 동거하는 경우라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등본상주소를 달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거주지가 동일한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