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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재량근로제가 적법하게 도입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야간근로수당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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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3.휴일대체가 이루어진 소정근로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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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 중 일주일 후에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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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시일 결정은 사업주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개시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신청기간을 지나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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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년이상의 공백시 계속근로로 볼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형식적, 실질적으로 근속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롭게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2.질의와 같이 금품청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 등 실질적 퇴사절차 후 공채에 의한 재입사절차를 거친 경우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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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대체휴가'가 '조기퇴근'으로 변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임의로 조퇴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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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사용후 육아휴직사용후 휴가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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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려는 회사의 상여금주는 방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상여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상여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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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야간근무수당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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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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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신고여부와 별개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퇴직 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3.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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