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야간근무수당이 포함인가요?

2022. 01. 06. 20:55

근무시간이 16-24시 입니다

고정연봉으로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으며 추가설명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영업시간이 단축되자 10시 이후 야간수당이 그 동안의 급여에 포함되고있었다고 주장하며 1.5배 된 해당 급여를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고정급여 계약했으니 줄어든 시간만 1/n해야하지 않나요?

또 계약시간 외 추가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각 시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며 클락인 아웃을 시킵니다(한번도 계약시간보다 적게 일한 적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없는데 급여차감만하려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반영된 고정 연장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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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급여에서 회사 주장대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영업시간 단축시 그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근무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각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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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임금항목별로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포괄임금제라 할 수 없고, 급여 차감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각 시간만큼의 임금은 차감가능합니다.

      2022. 01. 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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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영업시간이 단축되자 10시 이후 야간수당이 그 동안의 급여에 포함되고있었다고 주장하며 1.5배 된 해당 급여를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고정급여 계약했으니 줄어든 시간만 1/n해야하지 않나요?

        >>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경우라면 실제 단축된 야간근로시간만큼을 해당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시간 외 추가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각 시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며 클락인 아웃을 시킵니다(한번도 계약시간보다 적게 일한 적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없는데 급여차감만하려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 지각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근무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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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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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2. 01. 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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