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야간근무수당이 포함인가요?
근무시간이 16-24시 입니다
고정연봉으로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으며 추가설명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영업시간이 단축되자 10시 이후 야간수당이 그 동안의 급여에 포함되고있었다고 주장하며 1.5배 된 해당 급여를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고정급여 계약했으니 줄어든 시간만 1/n해야하지 않나요?
또 계약시간 외 추가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각 시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며 클락인 아웃을 시킵니다(한번도 계약시간보다 적게 일한 적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없는데 급여차감만하려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