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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 통상임금외 여름휴가비와 만근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 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2.다만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 내지 약정은 없었으나 적어도 그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상여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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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시행 대는 휴일 근무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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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무급휴일에 관한 문구 법적으로 이상없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무급휴무일 근로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무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는 연장근로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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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으로 주46시간 월급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주 46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149,211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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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정리할 시간 준다는 회사(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질의와 같은 경우 권고사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다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 이직사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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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중 사업소득, 경찰학교 사업소득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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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회휴무 1,850,000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914,440원이 월급여로 산정되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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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수리 거부시, 퇴직 예정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상기의 퇴직일부터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3.퇴직 이전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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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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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 정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월 6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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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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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18:30부터 22:00까지 초과지급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22:00부터는 근로깆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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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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