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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담비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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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중 사업소득, 경찰학교 사업소득 처리

회계사무실 신입 직원입니다.

원천세 정리 중에 거래처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현재 군복무중인 사람이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 처리를 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학교에 입학한 상태인데, 사업소득 신고를 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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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복무중에는 겸업이 금지되므로,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소득발생 신고를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하기 전에 미리 해당 경찰학교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일이 지나야 소득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