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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타인 명의로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픈되면 저나 회사에 어떻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법 적으로나 세금 문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질문자님에게 지급되면서 세금신고는 타인명의로 되는 것이라면 법에 따라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타인이 나중에라도 실제 일을 하였음에도 세금신고된 부분으로 인하여 문제를 삼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타인에서 질문자님의 명의로 세금신고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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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세금은 세무사님께 문의해주시는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세법이나 금융실명제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