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 거부시, 퇴직 예정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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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예정일 : 22.01.17
퇴직 희망일 : 22.02.21
급여일 : 매월 21일
급여산정기간: 전월21일~당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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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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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두, 서면으로 모두 퇴직 의사 표시한 적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 시 대체자를 구할때까지 근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혹시 상기 퇴직 희망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예정일에 제출하였는데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 희망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퇴직 후 필요 서류 발급 요청시 회사측 무응답, 거부 등)
2) 민법 제660조 3항을 생각하여 급여일 이전에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혹시 해석을 잘못 하여 22.02.21보다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수도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퇴직 희망일 전 잔여 연차(12개 가량)를 전부 소모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월~금 연차 사용으로 인한 주휴수당 미발생→급여 저하→퇴직금 저하 등)
각 질문의 괄호 부분은 특히 궁금한 점이라, 놓치지 않고 시원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