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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cctv대신 펫캠 설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당사자의 동의없는 CCTV를 설치하여 근태를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동의가 없는 한 법 위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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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무형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야간근무 시 해당일의 근무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비번일에 주휴일의 부여가 가능합니다.2.근무형태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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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 출근일수가 80% 미만인 경우, 연차일수 1개를 가산하는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따라서 2021.10.1.입사 시 만 3년이 경과한 다음 연차휴가 발생일인 2015.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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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입사 서류로 대학교 제적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채용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됩니다.2.대학교 제적 시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므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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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퇴직정산보험료(건강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퇴직정산 보험료 차익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2.각 사이트별 산정금액의 차이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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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제공된 연차보다 많이 사용하였을 경우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퇴직금품 청산 시 상계가 가능합니다.2.다만,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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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승계 시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의 퇴직금지급 청구권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B업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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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휴가 촉진 등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3.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하며, 일차적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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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 근로, 정규직 채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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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일자리 안정자금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4.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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