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입사 예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7월 중 입사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채용 내정 단계에서 채용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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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이후의 휴일숙직근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당직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으로 수당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휴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직근무가 실질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당직근무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무의 부여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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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급여미포함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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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자의 날 (주휴일 토요일) 파트타이머 미근로 시 수당 지급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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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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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 오기재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허위기재의 경위나 목적 등에 따라 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이와달리 채용 전형 과정에서의 심사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형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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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전 3개월 평균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간의 각 취업기간 및 미취업기간이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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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개인의 반차 및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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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으로 인해 신입사원의 건강검진기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내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건강검진기록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건강검진기록 상의 기록을 이유로 해고나 채용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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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월급적정선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월급여의 적정 수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하한으로 적용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 및 종업시각 이후의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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