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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 입사하여 21년 12월까지 근무하고있는 근무자의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촉진한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만 3년 근무한 날부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2024년부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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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고 퇴사시에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써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회계연도 기준 운영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시행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직 시 정산은 각 일수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취업규칙 변경 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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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화~토) 근로자가 법정공휴일(토) 근무시 지급할 대휴일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대체된 휴일이 공휴일이더라도 추가적인 대체휴일 부여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추가적인 대체휴일 부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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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거부로 인한 해고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시말서 제출 거부를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이유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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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12월25일, 1월1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4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개정안에 따라 올해는 일요일인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 토요일인 한글날(10월 9일) 직후의 월요일만 대체공휴일이 되며, 신정,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은 국경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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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2.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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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근로자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각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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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76일 권고사직 7개월 계약직 만료 실업급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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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기준이 있어도 왜 인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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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낸후 조기 업무종료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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