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청소하라고 하면?
직원이 40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무시작 10분전 일주일에 두번씩 청소를 하라 하는데 이거 당연한건가요? 또 지각 1분만 해도 30분을 까버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잔업 특근조건에 직원들한테 상의도 없이 동의란에 체크해놓고 근무시간에 무조건 사인하라하고 받아 가서는 잔업 특근안하면 엄청 머라합니다. 힘없는 아줌마들이라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 노동법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어도 멀 알고 해야 할거 같아서 아하 고수님들께 여쭈어봅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작 10분 전 출근하여 청소를 하는 것도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만큼 임금도 더 지급해야 합니다.
2. 1분만 지각하여도 근로시간에서 30분을 공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을 30분 공제한다면 그만큼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연장근로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등 실시와 관련하여 동의 또는 서명을 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사의 연장근로 등 요구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분 지각으로 30분의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특근의 경우라면 사업장필요에 의해서 사업주가 야근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작 전 10분동안 청소하라한다면 이는 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10분 근로에 대한 급여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청소도 근로에 포함하므로 원칙적으로 출근시간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각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으로 임금을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잔업 특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청소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각시 무도농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1분 늦으면 1분치만 공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 10분 전에 출근하여 청소 등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각한 1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임의로 30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각한 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10분 전까지 의무적으로 출근하게 하여 청소를 시킬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 공제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 전 업무지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 시 임금공제는 지각 시간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그 이상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연장근로 시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청소가 의무이고, 청소 거부 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지각 1분에 30분 급여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