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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오리180
반반한오리18022.06.03
아웃소싱업체에서 얼마의 급여를 공제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아웃소싱 용역회사 감단직입니다.

용역회사가 근로자에게서 취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시 용역회사에서 공제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그 외에 용역회사에게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의 용역대금 내지 파견회사의 수수료에 대하여 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용역회사나 파견회사 모두 원칙적으로 해당 소속 사업자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되므로, 근로기준법 상 제반권리를 용역회사에게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