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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연차수당 및 부당해고 관련하여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않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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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근무시간 휴계시간 못쉬는거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법 위반과는 별개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고용승계 시 임금채권채무관계 또한 승계될 수 있습니다.3.사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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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문회의 결과이행은 즉시인가요 판정문 받은 이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효력은 판정서 도달일부터 있게 됩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시 사업주는 판정서 도달일부터 복직시킬 의무가 있게 되며, 해당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 또한 같은 날부터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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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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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5시간, 주휴시간 8시간이 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208,911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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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과급이 내년 4월에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성과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지급되며, 재직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지급요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퇴사일까지 일할계산한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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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려요(자발적 퇴사후 한달 계약직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근속기간 1개월은 월력상 1개월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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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근무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한 날짜로 적용되며, 사직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2.질의의 경우 2022년 1월 31일까지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2022년 2월 1일까지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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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 1년 재직했고 퇴사 후에 다른 직장에서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근속기간 1개월은 월력상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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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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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개월 근무(3주병가) 후 퇴사.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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