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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장례식장(사업장) 최저임금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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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휴가 적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2월 말일자까지 인정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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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을 갔을때 출퇴근시간3시간이상일때 실업급여을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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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보다 많이 4대보험을 납입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2.질의의 경우 관할 공단에서 고지된 금액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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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장에서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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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예정이 기업에서 예전 근무이력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알기 위하여는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통해 전 회사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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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설명이 부족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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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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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두번 썼다고 연차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반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를 반차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반일의 연차휴가를 2회 사용 시 1회의 전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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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시 이동(항공)시간이 주말인경우, 주말근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무지로의 이동시간의 경우 휴일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 이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출장 시 실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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