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과6월9일은 법적 공휴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휴일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소정근로일 외의 근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해당일 근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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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다니고 그만둔 직원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재직기간 만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휴가는 해당월 개근 시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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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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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전세 목적 1회 매매 목적 1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각각 구분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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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화물연대의 경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파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에 해당하더라도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교섭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절차 위반의 불법파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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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4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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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 전 수습 기간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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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통보서 받은 후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출근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은 관할 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청)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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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상여금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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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는 db형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퇴직금품 성격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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