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상용직4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헷갈려서 다시 문의남갑니다ㅠ
일용직 식당 근무 기간 및 고용 보험 기간.
2018년 4월,5월,7월,8월,10월,11월 - 총 41일
2019년 1월,2월,4월,6월,7월,9월,10월,12월 - 56일
2020년 1월,3월,4월,6월,7월,9월,10월,12월 - 55일
2021년 1월,3월,4월,6월,7월,10월,11월 - 41일
2022년 1월,2월 - 14일
2022년 3월부터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3월,4월,5월,6월
그런데 7월1일자로 폐업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3월~6월 4대보험 가입을 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상용직으로 되어 있던 기간에 근로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었던 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로했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시점으로부터 18개월 기간 내의 근로기간은 모두 계산하게 되며, 일용직 근로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1~2022.6.30.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폐업으로 인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 주휴일, 휴업일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