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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새212
동박새212

일용직+상용직4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헷갈려서 다시 문의남갑니다ㅠ

일용직 식당 근무 기간 및 고용 보험 기간.

2018년 4월,5월,7월,8월,10월,11월 - 총 41일

2019년 1월,2월,4월,6월,7월,9월,10월,12월 - 56일

2020년 1월,3월,4월,6월,7월,9월,10월,12월 - 55일

2021년 1월,3월,4월,6월,7월,10월,11월 - 41일

2022년 1월,2월 - 14일

2022년 3월부터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3월,4월,5월,6월

그런데 7월1일자로 폐업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3월~6월 4대보험 가입을 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상용직으로 되어 있던 기간에 근로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었던 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로했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시점으로부터 18개월 기간 내의 근로기간은 모두 계산하게 되며, 일용직 근로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1~2022.6.30.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폐업으로 인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 주휴일, 휴업일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