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입퇴사시 임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무기간이 1일이더라도 1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지급기일은 상기의 금품청산 기간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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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쓰고 6시 이후근무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따라서 각 질의의 경우 반차를 사용한 시간에 대한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다만 4의 경우 22시 이후의 근무시간 1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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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신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가 요구되므로 회사에 알리지 않고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지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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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구원의 계약업무 외 업무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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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바로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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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휴업기간 중 무급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가 가능합니다.당사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휴업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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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사실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한 증빙(등기부등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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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시, 사내 규정도 함께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 중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련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내 규정 중 근로조건에 관한 것은 취업규칙 신고 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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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접수 신청 기간이 지연 계약 파기 위약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 착수금으로 지급된 금품 반환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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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권고사직서 내용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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